긴급돌봄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도는 광역지원기관으로 (재)경북행복재단을 지정하고, 상반기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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