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주류면허법 시행 첫날… 상인들 "잔술 판매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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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주류면허법 시행 첫날… 상인들 "잔술 판매하고 싶지 않아"

개정안 시행으로 일명 '잔술'로 불리는 소분 판매가 허용되고,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음식점에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기자가 주류면허법 개정 첫날 서울 시내 주요 유흥거리 등을 돌며 취재한 결과, 식당 대부분은 잔술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잔술 판매에 대해 시민들은 가장 먼저 위생 문제를 언급했다.한 20대 대학생은 "음식점에 '잔술' 메뉴가 있어도 주문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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