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이동(장보기·은행 방문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부상 등),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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