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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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용인특례시는 6월 3일 오후 2시 시청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택지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인데,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기본방침(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대상지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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