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A 일병이 지난달 휴가 복귀 당시에도 복귀를 거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관리 소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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