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전세특별법)을 "악성 임대인 채무 전가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전세특별법에 대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세특별법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일단 공공기관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그 후 피해주택을 매각해 피해액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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