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이 28일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동 혐의로 6명을 체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체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보안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고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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