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날 홍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대구참여연대가 주장한 ‘대구TV를 통한 공무원의 홍 시장 업적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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