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의 쟁점 법안을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