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진우 하차' 박민 KBS 사장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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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진우 하차' 박민 KBS 사장 무혐의 결정

지난해 11월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를 부당하게 하차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당했던 박민 KBS 사장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KBS가 28일 밝혔다.

이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작년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인사 발령 후 진행됐으며,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임명된 직후 담당 PD와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를 시행한 행위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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