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 채취를 단속하는 관용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단속을 피해 온 골재채취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태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골재장 대표 A씨는 2022년 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골재채취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충주시청 관용차량 범퍼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한 뒤 차량의 동선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