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면 개편 시행으로 경영안정자금 업종 제한·지원한도를 폐지하고 비제조업에도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3,572건·729억원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1년 상환유예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에 처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00억 원의 ‘새출발 새희망 특별보증’ 운영으로 신속한 자금 지원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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