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채해병 특검법'이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인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재의결 요건(196명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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