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지니고 한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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