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고 연이어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체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170명 의원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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