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尹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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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尹거부권 행사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임기 종료 직전(2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로 법안이 긴급 이송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임기 종료 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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