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한다고 속여 대학생들로부터 구독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거나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며 글을 올려 송금받은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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