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범행은 B씨가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쓰이며 밝혀졌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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