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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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선고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한 30대 남성에 대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의 내용이 확인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전후 사정 및 녹음 내용을 종합해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쾌감을 느껴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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