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횡령액을 변제하려 노력하는 건 이해하지만, 변제한다고 해서 형을 바꿀 사정은 안된다"며 "그런 사정은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판결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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