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절 근로자를 허위로 초청하고 급여 일부를 대가금 명목으로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100만원 중 18만원은 현지 로비 자금으로 쓰고 이면 계약서에 적힌 82만원을 국내에 있는 계절 근로자들에게 송금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근로 도중 달아난 일부 계절 근로자들을 붙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월급이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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