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민간 기부금을 모금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보훈 기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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