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cm의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고 폭언을 해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서울미디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