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헤어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 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려달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부위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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