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말에도"… 전 여친 수차례 찌른 남성, 2심도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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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말에도"… 전 여친 수차례 찌른 남성, 2심도 징역20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18차례 찌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 형사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 들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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