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에쓰와이이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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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에쓰와이이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나아가 에쓰와이이앤씨(주)는 2019.11.~ 2019.12.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2.20.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 7,000만 원 보다 2,000만 원 낮은 10억 5,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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