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 등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2021년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후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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