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홍보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광고비를 목적으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부담을 가질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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