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흉기로 18회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2심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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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흉기로 18회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2심서 징역 20년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살려달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경, 헤어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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