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대신 경매 차익 활용…대책위 “반대 위한 뒤늦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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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대신 경매 차익 활용…대책위 “반대 위한 뒤늦은 대책”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에 따라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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