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채상병특검법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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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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