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매체를 비롯한 인터넷매체들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제한한 카카오의 결정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신협은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를 갖고 있기에 검색제휴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재판부의 판결은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면서 “회원사와 함께 심사숙고해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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