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면에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시공사가 건축비용 증가를 이유로 분양가를 높여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뿐 실제 이익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 세부지침의 공개를 요청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세부평가지침 공개 요청 건에 대해 조사 결과 생산 관리하지 않는 정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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