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女탈의실에 온 10살 아들, 안 됩니다” 日서 바뀌는 혼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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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女탈의실에 온 10살 아들, 안 됩니다” 日서 바뀌는 혼욕 규정

(사진=게티이미지)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한 수영장 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탈의실의 이성 이용 제한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아오모리현, 사이타마현, 미에현 등 지자체에서는 수영장 탈의실 혼욕 제한이 7세 이상이고, 삿포로, 돗토리, 구마모토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만 6세)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0년 후생노동성이 혼욕 제한 연령을 낮추면서 점차 혼욕 연령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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