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처분 에스더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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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처분 에스더몰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여에스더(59)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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