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악진흥법 시행 일자인 7월 26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진행한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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