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권 부동산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