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인터넷 매체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자청해 포털과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검색이 안 되는 검색 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이라고 주장했다.협회는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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