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감사원, 국보법 관련 부당 징계 철회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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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조 "감사원, 국보법 관련 부당 징계 철회해야"(종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27일 "감사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심위 직원에 대해 내린 부당한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국보법 관련 정보는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와 민주노총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조선관광' 사이트와 관련해 국정원이 지난해 3월 31일에 기관 공용 메일로 심의 요청 자료를 냈고, 공식 공문은 4월 11일에 보냈는데 그 이전인 4월 4일에 방심위가 이미 각하 처리를 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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