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1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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