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올해도 '시끌'…"차등적용 아니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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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올해도 '시끌'…"차등적용 아니면 동결"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가 주축인 사용자위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과중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차등적용을 실시하거나 최소한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해 업종별 적용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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