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재판 지연'의 근본 해결책으로 꼽히는 법관증원법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다.
법관증원법은 5년간 순차적으로 법관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부장판사는 "일각에선 21대에서 증원이 안 되면 22대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당장 법률안 제출권부터 사법부에 없다"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22대 국회가 법관증원법 통과를 위해 집중해 주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신규 법관 충원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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