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의대정원 증원이 최종 확정됐지만 의료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일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의교협과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뜻을 분명히 전하면서 의대총장들에게는 입시요강 발표 중지를, 사법부에는 소송지휘권 발동을, 정부에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불충분할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의대 교육 인프라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 의료계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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