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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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시행

대전시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을 본격 시행하며, 승차 거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내버스 내부 및 정류장 등에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운수종사자에게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 금지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승차 거부의 해석으로 인한 다툼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시민 여러분께서도 바뀐 규정에 관심을 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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