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작성계약'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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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작성계약'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이른바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엄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과태료 55억5천만원, 업무정지 30∼60일을 부과했고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 등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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