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한 3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2012년 9월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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