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이 지난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장은영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80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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