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8일 법안 부결·폐기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다른 고려 없이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 표를 던지는 게 우리가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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