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시작하자, A씨는 “휴대폰 사용료는 통신사와 계약이니 금융 거래와는 무관한데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 채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 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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