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음주 운전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조차 무면허로 운전한 50대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최근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차량 몰수를 명령했다.
또한 그는 지난 3월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포항지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